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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1.27 2014도3395

제3자뇌물취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후원금 명목으로 U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하여 돈을 주었다는 B, T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에게 4회에 걸쳐 9,000만 원을 주었다는 T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T을 통하여 B으로부터 9,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사실오인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B이 T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은 U에게 공여하고자 한 뇌물로 볼 수 없어 제3자뇌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리오해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이 이에 관하여 직접 판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제1심은 B이 교부한 위 돈은 U이 담당한 업무와 B의 업무내용에 비추어 보면 포괄적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이 뇌물을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T을 통하여 B으로부터 9,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