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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17 2014고단271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카운터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14. 7. 7. 22:15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F 지하 1층에 있는 위 E에서, 10여개의 밀실을 설치하고, 손님 1명당 9만원을 주는 조건에 G 등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후,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인당 18만 원씩을 받고, 위 각 밀실로 들여보내 위 성매매여성과 성교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제1항과 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 7. 7. 위 업소의 카운터 담당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인당 18만 원씩의 요금을 받고 밀실로 안내하는 일을 함으로써 위 A이 위 제1항과 같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도록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영업장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