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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711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 03:35 경 서울 관악구 C 옆 횡단보도에서 맞은편에 서 있던 피해자 D( 여, 30세) 을 발견하고 보행자 신호등이 파란 불로 바뀌어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오자 횡단보도에서 피해자와 교차하는 순간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한 손으로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50조 제 1 항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5.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8.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이 2018년에 주거 침입 1건, 강제 추행 2건의 범행을 한 것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정신적인 충격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