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7호를...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및 변호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인출할 당시 그 돈이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편취금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다. 가사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소지하고 있던 I, O, X의 각 계좌에 입금된 돈에 대하여는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하더라도, 이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모 내지 공동의 의사가 없었으므로,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몰수)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경찰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를 한 후 개인정보유출, 자녀납치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통장모집책이 미리 준비하여 둔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속칭 ‘기망책’(“E, F 및 성명불상자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수사기록 301면 참조), 피해자들이 송금하는 돈을 받을 계좌를 모집하고 그 접근매체인 통장과 현금카드를 준비하는 속칭 ‘통장모집책’(이 사건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카드를 전달한 사람, 증거기록 48면), 통장모집책으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는 속칭 ‘인출책’(피고인), 인출책으로부터 인출한 돈을 전달받아 사기 범행 총책에게 송금하는 속칭 ‘송금책’(피고인은 모자를 눌러 쓰고 다니는 40대 남자라고 진술함, 증거기록 302면)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실행한 속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