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21.03.10 2020가단12257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244,788 원 및 그 중 3,710,140원에 대하여 2020. 8. 6.부터 2020. 11. 16.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