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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25 2020가단2206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758,988원 및 그 중 263,859,576원에 대하여 2019. 10. 22.부터 2020. 2. 17.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