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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7 2017나27008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C외과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아래와 같은 수술 혹은 시술을 받았다.

나. 1차 수술 및 경과 1) 원고는 2014. 7.경부터 배변시 통증, 출혈 증상이 있어 2015. 7. 21. 피고 병원에내원하였다가 피고로부터 세 개의 외치핵 진단을 받았다. 피고 병원의 의사인 D이 같은 날 척추마취 하에 원고에게 치핵근본수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

)을 시행하였다. 원고는 입원하였다가 2015. 7. 24.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하였다. 2) 원고는 외래 예약일이었던 2015. 7. 26.이 지나서 2015. 7. 29. 피고 병원을 방문하였고, 경과 관찰 후 상처를 소독하고 연고(신풍겐타마이신황산염크림)와 항생제(아목시실린) 등을 3일분 처방받았다.

3) 원고가 2015. 8. 17. 배변시 소량의 출혈이 있다고 내원하여 항생제 등을 5일분 처방받았다. 4) 원고는 외래 예약일인 2015. 8. 22.보다 늦은 2015. 8. 28.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수술 부위에 육아조직이 관찰되어 변연절제술 후 소독치료를 받았다.

5) 원고는 2015. 9. 8.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수술부위를 소독하였는데, 상처가 특별한 호전을 보이지는 않았다. 6) 원고는 2015. 10. 8. 배변시 출혈이 있고 창상의 치유가 지연되어 피고 병원에서 상처를 소독하고 소염제(바리다제정)와 항생제(시록신정) 등을 7일분 처방받았다.

2015. 10. 28. 출혈이 소량 관찰되어 상처를 소독하고 항생제 등을 다시 7일분 처방받았다.

다. 대장내시경 검사 및 용종제거술 시행 1) 2015. 11. 7. 원고의 상처 회복이 느리고 항문유두 및 염증조직도 발견되어, 피고 병원에서 대장내시경으로 항문유두 및 염증조직을 제거하고 직장에 있는 용종(1.1cm )을 제거하는 시술(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