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가. 2016. 8. 16. 01:30 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89길 24, 은하수 드림 필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그곳에 주차 하여 둔 시가 50만 원 상당의 D BEAVER 125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만능 열쇠( 속칭 ‘ 딸 키’ )를 이용하여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시동을 건 다음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6. 10. 7. 02:00 경 서울 도봉구 E 앞 길에서 피해자 F가 그곳에 주차 하여 둔 시가 120만 원 상당의 G JL( 쥬드) 125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만능 열쇠( 속칭 ‘ 딸 키’ )를 이용하여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시동을 건 다음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가.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H와 합동하여 2016. 9. 20. 03:30 경 서울 동대문구 I 앞 길에서 피해자 J이 그곳에 주차 하여 둔 시가 850만 원 상당의 K SQ( 프리 윙) 125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발견하고, H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만능 열쇠( 속칭 ‘ 딸 키’ )를 이용하여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시동을 건 다음 이를 함께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H 및 L과 합동하여 2016. 10. 11. 02:02 경 서울 중랑구 M 앞 길에서 피해자 N가 그곳에 잠금장치로 시정한 채 주차 하여 둔 시가 300만 원 상당의 O 혼다 XZ-5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발견하고, H는 피고인이 위 잠금 장치를 해제할 수 있도록 평소 가지고 다니던 공구를 건네준 다음 L과 함께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 인은 위 공구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동을 건 다음 이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가. 위 1의 가항 기재 일 시경 서울 동대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