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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1.29 2017가단114551

대출금 등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60,097,041원과 그 중 2,422,192,840원에 대하여 2017. 6. 2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들은 원고의 지급명령신청서를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 및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 법원이 청구에 대하여 다투는 구체적인 내용의 답변을 할 것에 관하여 보정권고를 하였음에도 아무런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