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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30 2016고정280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법령에 따른 진로변경 금지 및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9. 09:20 경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충 장대로( 좌천동 )에 있는 영남 제분 앞 충 장고 가로를 부산 세관 방향에서 문현 터널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앞서 가 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크루즈 승용차의 뒤를 따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출근길이 바쁘다는 이유로 흰색 실선의 진로변경 금지 장 소인 위 충 장고 가로 약 1km 거리를 진행하면서 1 차로에서 2 차로로 진로 변경하고, 다시 2 차로에서 1 차로로 진로 변경하며, 다시 1 차로와 2 차로를 번갈아 진행하면서 진로를 변경하였고, 마찬가지로 진로변경 금지 장소인 문현 터널 안에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에서 1 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등 진로 변경 장소인 문현 터널 내부 구간 약 460m를 진행하면서 2-3 차례에 걸쳐 진로를 변경하는 난폭 운전을 반복함으로써 당시 진행방향으로 운행하는 다수의 차량 운전자 등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국민 신문고 민원내용

1. 블랙 박스 동영상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