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8가단501654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2016. 11. 28.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147,051,941원의 한도 내에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1,000,000,000원을 2014. 12.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소외 회사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2889호)를 하여, 2015. 1. 22. 법원으로부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4. 24.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얻었다.

이 지급명령은 2015. 5. 8. 확정되었다.

나. 주식회사 D은 2013. 12. 23. 주식회사 E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2,341,072,609원에 대하여 여러 (가)압류 및 채권양수인 등이 경합한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년 금제26823호로 혼합공탁을 하였다

(이하 이처럼 공탁된 돈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의 정본에 기초하여 소외 회사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공탁 후 발생한 이자 전부 포함) 중 1,122,950,819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타채52579호) 2015. 12. 14. 인용결정을 얻었다. 라.

소외 회사는 2016. 11. 28. 피고와 ‘피고가 2011. 6. 10. 소외 회사에 666,971,000원을 대여하고 소외 회사가 이를 차용하였고 2016. 12. 2.까지 이를 지불키로 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가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증서 2016년 제973호(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로 작성되게 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상의 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 공탁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