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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5 2018노1380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압...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3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3 원심판결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제2 원심판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원심판결들의 병합심리에 따른 직권파기 당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데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직권파기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안 된다.

가. 현금인출을 이용한 범죄수익 취득 사실의 가장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공범들인 성명불상자들(일명 ‘C’, ‘K’)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 안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8. 3. 23. 서울 서대문구 AL역 인근 P은행 CD기 및 서울 서대문구 소재 불상의 은행 CD기에서 불상의 계좌들에 입금되어 있던 1,179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4. 12.까지 총 13일간 합계 2억 1,478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현금으로 인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