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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7 2017가단12433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535,03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26.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2012. 12. 1...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9. 5.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액 40,500,000원, 보증기한 대출취급(2011. 9. 5.) 후 2년으로 정하여 피고의 하나은행에 대한 주택임차자금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주택금융 신용보증을 한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대위변제한금액,대위변제일 이후부터 구상채무의 변제일까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 확정손해금, 대지급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위 대출금채무를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가발생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2. 7. 25. 하나은행에 41,662,840원을 대위변제하였다가 그 중 일부를 회수하여 그 대위변제금 41,535,030원이 남아 있는 사실, 한편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원고가 정한지연손해금율은 2012. 11. 3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그 이후부터는연8%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잔액에 해당하는 구상금 41,535,030원과 이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2. 7. 26.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2015. 8. 31.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8. 14.까지는 연 8%의 각 위 약정 지연손해금률로,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각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