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1.25 2014고단8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8. 28. 경 군산시 C에 있는 D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 공사장의 유리, 위생기, 타일, 잡철, 수전, 목 문 등의 공사를 해 주면, 공사 끝난 후 정산 금의 10~15 %를 추가하여 공사비를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2004. 3. 경 군산시 C 소재 D 공사현장의 건축주로서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이미 2004. 6. 경부터 2005. 9. 경까지 사이에 위 D 부지에 합계 8억 2,000만 원의 근저당 설정 등기 및 청구금액 합계 5억 3,700만 원의 가압류 등 기가 경료 되고, 2005. 1. 경 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되어 공사비가 부족한 상황에 이르렀으나 그러한 사정이 호전되지 않았으며, 그러는 과정에서 2005. 1. 경 D 여탕 매점을 임대해 주겠다며 G으로부터 임대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 등을 받았다가 그로 인해 2009. 8.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2009. 9. 경에는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9 등급으로 신용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상태의 신용 불량자이며 당시 4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D 공사와 관련하여 약 30억 원의 추가 공사대금이 필요하나 이를 마련할 뚜렷한 방법도 없어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7. 경까지 공사대금 201,677,690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