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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6 2018고단3730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9. 15:55 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로 67에 있는 천천 초등학교 사거리에서 피해자 B과 차량 운행 문제로 시비가 붙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위 카센터 직원, 상인 등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 아 이 새끼가, 이거 진짜”, “ 싸가지 없는 새끼야, 내가 너희 같은 자식이 있다.

” 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 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6. 1.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