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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0.06.03 2020고단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1. 23:25경 경북 울진군 B모텔 앞 길의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등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2년에 벌금형, 음주측정거부로 2011년에 벌금형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진행 중이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