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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21 2016나6091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기초사실 피고는 광주 북구 C에서 D공원의 장묘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0. 9. 30.경 피고와 사이에 D공원 묘역에 설치할 묘비석 등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합계 21,153,093원(= 묘비석 10,903,904원 평장묘 비석 및 석실 9,689,189원 자연장명패 560,000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에게 공급하였다.

한편, 광주세무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 제41조에 따라 추심요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1. 25.경 광주세무서장에게 위 물품대금채권 중 17,697,7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잔액 3,445,310원(= 위 21,153,093원 - 위 17,697,7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 등에 판단 당사자의 주장 피고의 주장 첫째, 원고가 납품한 묘비석 등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있으므로, 이를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둘째,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2013카합496호 영업방해등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D공원 구역 내에서 묘비석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D공원 주위에서 3차례에 걸쳐 묘비석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1,500,000원(= 1회 위반 간접강제금 500,000원 × 3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대금 잔액에서 위 간접강제금을 공제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장

피고로부터 납품한 묘비석 등의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문서를 받은 사실이 없고, 납품한 묘비석 등에 하자가 발생한 사실도 없다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