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1. 피고는 원고에게 55,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11. 13. 원고에게 경상남도 통영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하였다.
원피고는 보증금을 80,0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8. 3. 31.부터 2019. 2. 28.까지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가 계약갱신을 원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는 기간만료일인 2019. 2. 28. 종료되었고, 원고는 2019. 5. 17.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원고가 구하는 금액인 55,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의신청서 및 답변서에서 보증금 중 15,8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후 원고는 청구금액을 55,500,000원(= 80,000,000원 - 24,500,000원)으로 감축하였음.〕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