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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4.30 2019가단5026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5.부터 2019. 2.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