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3590』 피고인은 2011. 11.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9.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8. 14: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인계동에 있는 인계 사거리까지 1km 가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CITI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2016 고단 7275』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1. 13. 19:17 경 수원시 팔달구 E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SL125 삼륜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 SL125 삼륜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삼륜차량을 운행하였다.
다.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삼륜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후방에 주차된 G의 H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고,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중부 경찰서 소속 경장 I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47 경부터 19:17 경까지 약 4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