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11.02 2017가단53122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7.부터 2017. 9.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