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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2 2014노1626 (1)

위조유가증권행사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은 외평채가 위조되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다.

(2) 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D (1) 사실오인 피고인 D은 피고인 E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외평채가 위조되었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였다.

(2) 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라.

피고인

E (1) 사실오인 피고인 E은 피고인 D을 U에게 소개시켜 주었을 뿐 피고인 D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외평채가 위조되었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였다.

(2) 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D, E의 각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이 제1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제1심은 판결문에 ‘피고인과 변호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제1항으로 이에 대한 판단을 상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제1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제출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당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피고인 B의 법정진술은 위 주장 내용과 같으나 위 피고인이 운반한 위조된 외평채의 규모, 운반 시기와 방법 등에 비추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진술로 믿기 어려워 위와 같은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비록 피고인들이 범행 수단으로 삼은 거액의 위조 유가증권이 일반의 유통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만약 피고인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