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1. 인정사실
가. D은 1986. 1. 14. F에게 인천 계양구 E 대 859.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43/792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5. 2.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G은 1986. 1. 14. 이 사건 토지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라멘조 슬래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실(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 중 301호(이하 ‘이 사건 301호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F에게 1985. 2.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F은 1986. 1. 15.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지분과 301호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500만 원의 공동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인천지방법원 계양등기소 1986. 1. 16. 접수 제152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1987. 2. 4. F로부터 이 사건 토지지분과 301호 건물을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은 1987. 12. 22.경 이 사건 301호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인천지방법원 H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I이 1988. 2. 16. 이 사건 301호 건물을 경락받아 1988. 3.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 B는 1995. 11. 9. 이 사건 301호 건물의 1/2지분에 관하여 1995. 10.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C은 2001. 3. 14. 이 사건 301호 건물의 나머지 1/2지분에 관하여 2001. 2. 5.자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이 사건 집합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의 14개 구분건물로 이루어진 상가건물로서, 집합건축물 대장에는 1981. 6. 26.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이 사건 301호 건물을 포함한 3층 부분은 198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