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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65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말경 천안시 동남구 B, 2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속초시 교동에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시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토지 계약금 4억 원을 신탁사에 지급하면 인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당신이 4억 원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토지 계약금을 지급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나중에 사업이 완료되면 수익금 20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회사가 천안시에서 진행하던 다른 시행사업 비용이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속초시 주상복합 시행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9.경 투자금 명목으로 4억 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청취 보고)

1. 주식회사 C 계좌거래내역서, 주식회사 C 계좌내역서, 송금확인증

1. 피의자 제출자료, 인증서(지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1억 6,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전과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확실하지도 않은 사업에 대한 투자금으로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지급받고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