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8 2015고정15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하순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옥수역 부근에서 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통장 1개 당 3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예금통장(B)과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하고, 문자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1. 금융거래자료 제출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판결문(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