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 A과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29. 체결된 매매예약을 57,308...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조세채권 1) C은 서울 중구 D건물 지하1층 E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현금매출액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세무조사 결과 밝혀졌고, 이에 원고 산하 원주세무서장은 종합소득세 5건 합계 426,726,420원을, 중부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9건 합계 522,043,490원을 각 고지하였다. 순번 과세기간 C 신고 매출액(원) 세무조사시 확인된 매출액(원) 신고 누락된 매출액(원) 1 2013년 제2기 115,700,000 601,764,909 486,064,909 2 2014년 제1기 144,300,000 621,626,473 477,326,473 3 2014년 제2기 179,050,000 489,028,818 309,978,818 4 2015년 제1기 134,650,000 387,102,088 252,452,088 5 2015년 제2기 145,662,000 552,931,819 407,269,819 6 2016년 제1기 73,760,000 471,760,464 398,000,464 7 2016년 제2기 180,395,000 551,120,196 370,725,196 8 2017년 제1기 108,967,000 446,770,727 337,803,727 9 2017년 제2기 67,410,000 322,643,909 225,233,909 합계 1,149,894,000 4,444,749,403 3,264,855,403 2) C은 위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무렵 C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본세 897,875,230원 및 가산금 54,554,910원 합계 952,430,140원의 조세채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하 각 조세채권을 통틀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순번 세 목 귀속년도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원) 체납액(원) 1 종합소득세 2013 2013.12.31 2019.02.28 100,140,870 106,149,290 2 종합소득세 2014 2014.12.31 2019.02.28 105,156,680 58,466,060 3 종합소득세 2015 2015.12.31 2019.02.28 80,857,740 85,709,190 4 종합소득세 2016 2016.12.31 2019.02.28 82,909,820 87,884,390 5 종합소득세 2017 2017.12.31 2019.02.28 57,661,310 61,120,940 6 부가가치세 2013.2기 2013.12.31 2019.01.25 85,848,940 90,926,920 7 부가가치세 2014.1기 2014.06.30 2019.02.28 82,478,710 87,427,430 8 부가가치세 2014.2기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