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8.09.07 2017재고합13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1. 사건의 경과

가.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 76 고합 163호로 별지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1976. 2. 26. 이 법원에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이하 ‘ 긴급조치 제 9호’ 라 한다) 와 반공법 위반죄로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 받았다(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이에 피고 인과 검사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으나 1976. 6. 15.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상고 하였으나 1976. 10. 12.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검사는 2017. 12. 27.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8. 7. 9. 긴급조치 제 9호는 당초부터 위헌 무효이므로 재심대상판결 중 긴급조치 제 9호 위반의 점에는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5호에서 정한 재심 사유가 있고, 반공법 위반의 점은 별지 공소사실 제 1 항 긴급조치 제 9호 위반의 점과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재심대상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으며, 위 재심 개시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 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 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 상 재심 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 개시 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 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