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4.16 2019가단367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관계 및 현황 1) 소외 C기도원은 2010. 3. 9.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0. 2. 8.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D(E생)는 위 C기도원의 대표자이다. 2) 소외 F(G생)와 소외 H(I생)은 2017. 8.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2017. 8. 14.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현재까지도 위 건물에 관한 공유지분권자로 등기되어 있다.

3) 한편, 이 사건 건물의 오른쪽 부분에는 별지 2 목록 제1항 영상과 같이 단층의 주차장 건물 부분(이하 ‘이 사건 주차장 건물 부분’이라 한다

)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갑 제4호증)의 표제부등기 중 ‘1층 42.35㎡’로 표시된 부분이다. 편의상 ‘이 사건 주차장 건물 부분’으로 특정하였다. 이 붙어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의 2층에 설치된 출입문을 통하여 위 주차장 건물 부분의 옥상으로 사람이 출입할 수 있다. 4) 또한, 이 사건 건물의 오른쪽 벽면에는 별지 2 목록 제2항 영상과 같이 위 건물의 5층 옥상 배수구에서 이 사건 주차장 건물 부분 옥상으로 내려오는 우수용 배관이 설치되어 있고, 위 주차장 건물 부분 옥상에는 별지 2 목록 제3항 영상과 같이 위 우수용 배관 등을 통해 옥상에 모인 물을 배출하기 위한 배수구(이하 ‘이 사건 배수구’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다.

나. 각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각 점포의 위치 1) 원고는 2014. 4. 24. D와 이 사건 건물의 1층 오른쪽 부분 76㎡(이하 ‘이 사건 원고 점포’라 한다

)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6. 1.경부터 위 점포에서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였다. 2) 피고는 2018. 3. 1. F, H과 이 사건 건물의 2층 전부 360.96㎡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