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5. 2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전 청주시 흥덕구 오 송 읍 인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약 1k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 인근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 오 송 역’ 쪽에서 ‘ 조치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전방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E(47 세) 운전의 F 시내버스 운전석 앞 바퀴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운전석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시내버스 승객인 피해자 G( 여, 5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 여, 16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좌측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E의 진술서, 각 진단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