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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0.05.11 2020노1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16세인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불과 3개월 사이에 4회 매수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회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와 같은 범행은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지위가 열악한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 형성과 조화로운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1년∼2년 6월)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