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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3 2016고합467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9세) 과 약 2년 간 내연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일방적으로 이별을 선언하고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2016. 7. 17. 감금 및 유사 강간

가. 감금 피고인은 2016. 7. 17. 01:30 경 대전 대덕구 D 아파트 주차장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E 모닝 승용차 조수석에 강제로 태운 다음, 대전 유성구 F 밑 터널까지 약 3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가 약 10 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감금하였다.

나.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6. 7. 17. 01:40 경 위 터널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정 차시킨 후 피해자에게 “ 계속 만나자” 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 싫다” 는 취지로 답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팬티를 찢은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해자가 타고 있던 조수석 의자를 뒤로 눕힌 후 몸부림치며 저항하는 피해 자를 힘으로 제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2. 2016. 8. 1. 감금 및 강제 추행

가. 감금 피고인은 2016. 8. 1. 21:15 경 대전 대덕구 D 아파트 주차장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E 모닝 승용차 조수석에 강제로 태운 다음, 대전 대덕구 G 공단 근처 ‘H’ 후 문까지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가 약 5 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감금하였다.

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8. 1. 21:20 경 위 ‘H’ 후 문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정 차시킨 후 피해자에게 “ 헤어질 수 없다” 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 싫다 ”며 거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