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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15 2019나21478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문 이유를 인용하되(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 판결문 2쪽 10,11, 12줄 및 3쪽 2줄 각 ‘원고’를 ‘피고’로 고치고, 아래 내용을 덧붙인다.

원고는 원고에 대한 채권자가 피고가 아닌 C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항소심까지 제출된 자료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에 대한 채권자는 C이 아닌 피고이고 원고는 C과 피고 사이의 내부약정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음이 분명하므로, 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