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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3.14 2012고단15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11. 1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7층 건물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주식회사 D 소유의 위 건물 4층 전부를 1억원에 임차하여 주겠으니 계약금 1,000만원을 달라, 만약 임대차계약을 포기하더라도 계약금은 즉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은 2009. 9. 30. G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D 간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등기가 이루어져 소유권이 신탁회사인 G 주식회사에게 이전되었고,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위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신탁회사인 G 주식회사 명의로 체결하거나 회사의 사전승낙이 있어야만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임대차보증금은 수탁자에게 입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계약금을 받더라도 G 주식회사의 사전승낙을 받는 등 위 건물 4층을 피해자에게 임차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출금 이자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28.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이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해를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