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31. 23:4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가 운영하는 D 식당에 혼자 술에 취해 들어가 1번 테이블에 앉은 후 술을 주문하였음에도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옆 테이블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식당에서 나가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때릴 듯한 행동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5. 31. 23:55경 대구 달성군 B 위 D 식당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F으로부터 사건경위 및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내가 G를 아는데 내 말 한마디면 껌뻑 죽는다”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위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