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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노343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군 출신으로 국세청 등에 아는 사람이 많아 피해자 소유 토지의 세금을 적게 납부할 방법을 알아봐 준다고 거짓말하고, 세금 감면 로비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원심까지 범행을 부인하다가 당 심에서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증거기록 147, 169, 174, 191 면, 공판기록 18 면, 당 심 제 1회 공판 조서). 피고인이 고령이고 당뇨 등 지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러나 피해액이 다액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편취 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증거기록 85, 173 면). 피고인이 1996년 이전이기는 하나, 사기 로 수차례 징역형의 실형, 징역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1996 년 사기 징역 1년 6월, 1988년 사기, 변호사 법위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은 징역 1월부터 1년까지이다.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 적정하고, 이를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