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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31 2017누53226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5호에 의하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거래신고를 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경우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처분청에 거래신고를 하였고, 거래적정성 진단 결과 하한미달로 나왔지만 자료 제출 요구 등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법원 허가에 의한 매각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적정한 거래로 판단이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취득은 거래신고 및 적정성 검토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5호에 의하여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5호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을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은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6. 12. 28. 법률 제8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동산거래신고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