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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7 2015나2061185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당심에서의 승계참가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의 마항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인정근거’란에 ‘갑 제22호증’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그리고 원고승계참가인은 2015. 12. 11. 승계참가인과 위 대출금채권 일체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B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2015. 12. 1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승계참가인의 각 근저당권이 위 양도계약에 따라 승계참가인에게 이전되었다.』

2. 원고승계참가인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저가낙찰로 인해 배당액이 줄어들 위험은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의 법률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이므로 위 불안을 제거하는 근저당권자의 이익을 단순한 사실상ㆍ경제상의 이익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근저당권자에게는 유치권의 존부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3284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 계속 중 B에 대한 대출금 채권 및 근저당권을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이상, 원고승계참가인으로서는 더 이상 피고의 유치권의 존부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게 되었고, 달리 이러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승계참가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3.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 3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쪽 14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