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550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13. 23:25 경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에서, 라이터를 바닥에 던지며 소란을 피우다 위 클럽 종업원인 피해자 D( 남, 44세 )으로부터 제지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은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7. 1. 17. 제 출한 처벌 불원 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 자인 D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