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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7 2019가단11443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목록 기재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