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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5.27 2013가단189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B이 2012. 8. 1.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발생 원고는 B에게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채권이 있다.

나. B의 처분행위 피고는 B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2. 8. 3. 접수 제3566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당시 B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다. 경매개시결정 당진신용협동조합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4. 2. 12. 임의경매개시결정(C)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 라.

배당표 작성 위 경매절차에서 D은 2014. 9. 29.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이 법원은 2014. 10. 29. 다음과 같은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당진시 : 1,226,090원 당진신용협동조합 : 194,592,257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진지사장 : 2,749,697원 당진시 : 101,083원 피고 : 18,200,748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 예산세무서 및 당진시청의 각 과세정보제출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B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위 채권은 이 사건의 피보전권리가 된다.

나. 사해행위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앞서 본 B의 처분행위는 원고 등 일반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피고의 악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