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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6노8204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 D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고인과 같이 술을 먹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했다” 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전혀 없는 점,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고인이 성적 접촉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갑자기 112에 피고인을 신고 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원심은 ① D는 최초 112에 신고하면서 “ 아는 오빠랑 같이 신고자의 집에 와서 술을 먹다 잠자리를 요구해서 거부하니 폭행을 하고 갔다 ”라고 피고인을 폭행죄로만 신고 하였으나, 경찰에서 1차 조사 시에 “ 피고인이 갑자기 일어나 오른손으로 옷 위로 저의 왼쪽 가슴을 주물렀다 ”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2차 조사 시에 “ 피고인의 손이 등 쪽에서 옷 안으로 들어와서 저의 왼쪽 가슴을 한 번 만졌다 ”라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원심 법정에서는 “ 피고인의 손이 옷 안으로 들어와 저의 가슴을 만졌고, 저를 눕히고 몸 위에 올라탔는데 때마침 지인인 E 이 저의 집에 들어와서 그 상황을 보았고 제가 피고인을 밀쳐서 빠져나왔다” 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D의 진술은 번복되어 일관성이 없거나 이례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화되어 선뜻 믿기 어려운 점, ② 특히 D는 경찰에서 “ 평소 친분이 있는 지인인 E 이 저의 집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피고인은 누워 있었고 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