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1.09 2014고정43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 10: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도림동 629-5 도림사거리 앞 노상을 도림동 쪽에서 남동구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54세, 남)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우측 뒷부분을 피의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제1중수골 바닥의 골절, 폐쇄성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량사진 등,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