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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0.16 2014고정6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2. 29. 20:44경 아산시 D에 있는 E서점 앞 길에서 피해자 F(37세)의 운전의 G 택시를 멈춰 세운 뒤 타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은 천안 택시이므로 다른 택시를 타고 가라고 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1회 차고 양손으로 목을 졸라,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기재 부분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