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 2. 18.자 2010타채9944 결정
[특별현금화명령][미간행]
채권자
채권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비엘 담당변호사 송병주)
채무자
채무자 1 외 1인
제3채무자
주식회사 이프러스마트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채권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비엘 담당변호사 송병주)
채무자 1 외 1인
주식회사 이프러스마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