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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5914 (1)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A은 (주)C이 도급받은 ‘E’ 현장 소장으로서 근로자의 안전ㆍ보건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주)C은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B은 위 공사의 작업 반장이고, 피고인은 위 공사의 카리프트(차량용 엘리베이터) 설치 팀장이다.

A은 2016. 3. 26. 07:0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위 공사 현장 2층에서 피해자 H(38세) 등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도록 하였는데, 그곳에는 카리프트 설치를 위한 개구부(2층 바닥에 뚫린 구멍)가 있었고 위 개구부에서 지상까지의 높이는 약 4m에 이르렀다.

위 개구부에는 원래 근로자의 추락 방지를 위해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당일에는 2층 카리프트 씰 작업(카리프트에 있는 차가 건물 안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카리프트 바닥과 건물 사이에 철판을 설치하는 작업)이 예정되어 위 안전난간을 임시로 해체하여야 했다.

이러한 경우 그곳에서 일하는 작업자가 균형을 잃고 개구부로 추락함으로써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이 예견되고 있었다.

따라서 (주)C의 현장소장인 A, 작업반장인 B, 카리프트 설치팀장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난간을 임시 해체할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해당 작업이 마무리되면 즉시 안전난간을 재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해서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들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로 피해자 H 등 근로자들을 작업하도록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