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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2 2012고단61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0. 20.경 수원시 장안구 E빌딩 2층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용인시 이동면에 화훼단지를 조성하는 건설시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토목공사 금액이 360억 원 정도이고, 설계도면이 2011. 11. 말에 나오고 용인시에 허가를 접수하여 완료되는데 약 3개월 소요되며, 2012. 3.부터는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공사자금도 전부 준비되었고, 공사를 시작할 때 선급금을 10% 줄 테니, 1,000만 원을 주면 120억 상당의 공사계약을 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화훼단지 조성 시행사업은 계획에 불과하고 자금조달능력도 되지 않아 실제 진행된 내용이 없는 등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토목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1.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 4.경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자신이 이사로 재직하였던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수원역 앞에 오피스텔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오피스텔 공사에 참여시켜 주고 일주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오피스텔 건축 시행사업은 계획에 불과하고 자금조달능력도 되지 않아 실제 진행된 내용이 없는 등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에 참여시켜 주거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6.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