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814 | 소득 | 1997-12-04
재일46014-2814 (1997.12.04)
소득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하게 양도자 이외의 자가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정황으로 양도자의 위임사실(위임장 첨부, 양도자와의 전화통화로 위임사실 확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자 이외의 자에게도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발급이 가능함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하게 양도자이외의 자가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정황으로 양도자의 위임사실(위임장 첨부, 양도자와의 전화통화로 위임사실 확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자이외의 자에게도 부동산신고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시 ○○읍 ○○리 ○○번지 답 564평을 매입하여 1997.10.30일자로 매매대금을 완불하고 토지거래허가를 필하고 소유권이전서류도 모두 받았습니다. 남은 절차로는 매도인이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고 그 신고확인서를 본인에게 전해주어야 제가 등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 그러나 매도인은 양도소득세가 준비되지 않았다 하여 1998년05월달은 매매잔금일로 하고 양도신고서도 그때에 교부받아 주겠다고 생때를 쓰고 있습니다.(1998.05월에는 8운 자경농지가 된다함)
○ 저는 매도인 관할세무서에 가서 매수인이 대리신고할 수 있는 방도를 의논했으나 담당자의 난처한 입장만 듣고 왔습니다.
○ 부동산 양도신고 제도의 입법취지로 보아 모든 거래사실이 사실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대리신고를 받아 주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매도인의 편의를 위하여 부동산거래행위가 부인당하고 등기제도가 힘을 잃는다면 그것은 부동산양도신고제도의 뜻이 아닐것입니다.
○ 제 사정으로는 등기를 지체하면 취득세도 중과되고 부동산등기법상 과태료도 부담해야 하며 인감시효가 지나면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 딱한 실정입니다. 좋은 방도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