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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외의 자가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절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814 | 소득 | 1997-12-04

문서번호

재일46014-2814 (1997.12.04)

세목

소득

요 지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하게 양도자 이외의 자가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정황으로 양도자의 위임사실(위임장 첨부, 양도자와의 전화통화로 위임사실 확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자 이외의 자에게도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발급이 가능함

회 신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하게 양도자이외의 자가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정황으로 양도자의 위임사실(위임장 첨부, 양도자와의 전화통화로 위임사실 확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자이외의 자에게도 부동산신고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저는 ○○시 ○○읍 ○○리 ○○번지 답 564평을 매입하여 1997.10.30일자로 매매대금을 완불하고 토지거래허가를 필하고 소유권이전서류도 모두 받았습니다. 남은 절차로는 매도인이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고 그 신고확인서를 본인에게 전해주어야 제가 등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 그러나 매도인은 양도소득세가 준비되지 않았다 하여 1998년05월달은 매매잔금일로 하고 양도신고서도 그때에 교부받아 주겠다고 생때를 쓰고 있습니다.(1998.05월에는 8운 자경농지가 된다함)

○ 저는 매도인 관할세무서에 가서 매수인이 대리신고할 수 있는 방도를 의논했으나 담당자의 난처한 입장만 듣고 왔습니다.

○ 부동산 양도신고 제도의 입법취지로 보아 모든 거래사실이 사실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대리신고를 받아 주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매도인의 편의를 위하여 부동산거래행위가 부인당하고 등기제도가 힘을 잃는다면 그것은 부동산양도신고제도의 뜻이 아닐것입니다.

○ 제 사정으로는 등기를 지체하면 취득세도 중과되고 부동산등기법상 과태료도 부담해야 하며 인감시효가 지나면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 딱한 실정입니다. 좋은 방도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