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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1.07 2014가단4751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남편인 C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1334호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873,000,000원의 매매대금반환 및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평택시 D 임야 9,90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C의 동생인 E의 소유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F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는 2011. 7. 20.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C가 동생인 E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던 토지이고, 피고 역시 남편인 C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강제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명의수탁자이다.

따라서 원고는 C의 채권자로서 무자력인 C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설령 C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C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강제경매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그와 같은 상태에서 C의 주도 하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므로, 이는 C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명의신탁관계 해지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가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1. 7. 20.경 자신의 명의로 송탄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500,000,000원을 대출받고, G으로부터 350,000,000원을 차용하여, 위 각 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낙찰대금과 취득세, 등록세, 법무사 비용 등을 지출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