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15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3. 광주 광산구 장덕동에 있는 삼성자동차수완지점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 B에게 ‘아주캐피탈 대출을 이용하여 SM5 승용차를 구입하겠다. 대출금은 60개월 할부로 갚고 연 6.9%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C’라는 회사에서 사업 시작 준비를 하는 중이어서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반면, 금융기관에 5,500여 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1억 3,000만 원에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8,46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구입비 대출금 명목으로 2,78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자동차등록원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1. 굿플러스 오토할부 신청서 사본, 대출내역서, 각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면담기록표, 신용정보조회, 르노삼성자동차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구입비 대출금 명목으로 2,78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으로서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2,180여만 원에 이르고 있는 이상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