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6. 10:3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D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권선 2 사거리 쪽에서 권선 구청 삼거리 쪽으로 향하여 속력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여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고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여 권선 구청 쪽에서 권선 구청 삼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E(59 세, 남) 운전의 F 스펙트라 승용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뒤 바퀴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권선 구청 CCTV 녹화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